특별공급: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무순위 사후접수: 처음 모집에서 경쟁 후 남은 주택을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 등으로 다시 모집하는 경우입니다.
임의공급: 경쟁이 없어서 미분양이 발생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.
계약취소주택 재공급: 불법 전매 등 문제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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